여호수아

여호수아 제20장 강해: 도피성제도

chukang 2014. 8.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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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 제20장 강해: 도피성제도

 

  12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분배한 후에, 최종 단계로서 이미 나누어 준 기업 안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인들의 거처와 도피성을 택하였습니다. 1-3절에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도피성 설치 명령(민 35:9-34: 신 19:1-3)을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재 명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서는 도피성 제도의 운영 방법, 7-9절에서는 여섯 도피성 택정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자기 기업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리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나안 땅 분배를 마감하고 그 이후에 각자 기업으로 할당되어진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도피성 설정 명령입니다.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완전히 끝남으로써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은(창 12:7) 약 690년 만에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창 15:13).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사회 규범을 새로 제정하거나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도피성 설정 명령과 함께 도피성의 운영 지침을 시달하신 것입니다. 사실 ‘피의 보수법’(창 9:6; 출 21:22-24)에 따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적의도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까지 무조건 죽이는 것은 가혹한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수를 위한 살인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로 도피성을 설정하고, 우발적인 살인자가 필의 보수자(민 35:9)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입고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요 6:37; 10:28).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피하여 성읍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허물을 다 고해야 했듯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고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합니다(요 3:16-18).

 

1,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모세는 땅 분배를 실시한 후에는 여섯 개의 성읍을 따로 구분하여 부지중에 오살한 자가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지정하였습니다(민 35:1-29; 신 19:1-13).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대로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민 3:9-24: 신 19:1-13). 요단 동편의 세 도피성은 모세에 의해 구별되었으나 요단 서편의 세 도피성은 가나안 정복 정착이라는 중임을 맡은 여호수아가 구별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아리 미클라트: ערי מקלט)은 ‘끌어들이는 성읍’(Refuge City)이란 뜻입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수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설치된 도피처입니다.

 

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중’은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실수’ 혹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갑작스러운 충동’을 뜻합니다. 즉 사람들은 단순한 사고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처음부터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격분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민 35:16-23). 도피성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비록 성소에 숨는다 할지라도 끌어내어 죽였습니다(출 21:14; 왕상 2:28-34). 바로 이점에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도피성 제도는 차이가 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한 도피성은 없었으나 신전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단 신전에 들어온 자는 누명을 쓴 자이거나 고의적 범죄자이거나 관계없이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비고의적 살인자만이 보호되었으며 그것도 회중 앞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고의적 살인으로 인정되면 물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근저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귀한 존재이므로(창 1:27) 타인이 임의로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인간 존중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의 보수자’ 보수자(고엘: גאל)은 ‘되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친족을 위해 남의 손에 넘어간 친족의 기업을 값을 주고 도로 찾아주며(레 25:25), 가계를 이를 사람이 없을 때는 대신 가계를 이어주는 제일 가까운 근족(룻 4:5) 곧 ‘기업을 무를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의미보다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친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해자를 죽일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민 35:12, 19, 21). 이것은 창 9:6의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4,5: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망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 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에 피하고자 하는 자는 이처럼 그 성문 어귀에 서서 자기의 사고를 장로들에게 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어느 정도 정황 참작이 인정되면 도피자를 일단 성안으로 피하게 하여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판단되면 보수자의 손에 넘겨 보응을 받게 하였습니다.(신 19:11, 12). ‘내어 주지 말지니’ 도피성의 제사장들이 피의 보수자를 피하여 온 우발적 살인자를 성문을 닫아 쫓아버림으로 또 다른 살인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도피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두 번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은 성에 들어갈 때(4절)이고, 또 한 번은 회중이 모인 곳에서입니다. 만약 그가 회중 앞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고의적 살인이라 판명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민 35:24). 이처럼 재판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❶ 생명을 다루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체를 다루는 일이므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❷ 공개적 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신앙적 다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❸ 도피자가 증인들과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회중 앞에서도 무죄하다고 판단되면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민 35:28). 만일 그 이전에 우발적 살인자가 도피성을 벗어나면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린 자였으므로 더 이상 보호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으로 피신해 온 자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해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속전으로도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민 35:26-28, 32).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백성들의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물의 효력을 띠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그것은 모든 성도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예표합니다.(히 9:11-15)

 

  7-9절: 도피성 택정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선정된 세 개의 성읍(신 4:43)외에 요단 서편에서 세 개의 성읍을 더 선정하여 모두 여섯 개의 도피성을 택정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성읍 베셀, 갓 지파의 성읍 길르앗 랏못, 므낫세 지파의 성읍 바산 골란이 세 도피성으로 택정되었고, 요단 서편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성읍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택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전역에 걸쳐 골고루 택정이 되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대부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위치하였고 성읍으로 가는 길도 넓고 평탄하게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재빨리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민 35:150.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역시 인종과 신분과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행 4:12).

 

7,8: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했기 때문에,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세 성읍이 정삼각형을 이룰 정도로 어느 곳에서나 동일 거리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피서이 멀어 도망 중에 그를 따르는 ‘피의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신 19:6).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우거하는 객’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중 부지중에 오살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레 19:33, 34), 도피성 제도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의 인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롬 1:16). ‘선정한 성읍들’ 도피성으로 선정된 여섯 개의 성읍들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피을 정한 목적 중 제1차적인 것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중과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

도피성

의 미

게데스

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의가 되심(고전 1:30)

세 겜

어깨: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힘이 되심 (시 18:1)

헤브론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골 1:20)

베 셀

요새: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요새가 되심 (시 18:2)

라 못

높음: 그리스도 안에서 높혀짐

골 란

기쁨: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기쁨이 되심(골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