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제35장 강해 레위인의 몫과 도피성
레위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헌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몫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에 수종드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사역하는 레위인을 향하여 자신들의 소유 일부를 준 것은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업을 할 종들을 섬길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의 제도는 토지 분배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 지정된 여섯 도피성이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받은 땅 안에 설치되었다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 장에 함께 수록되었습니다. 도피성의 규례는 절대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나 부득이하게 살해한 자의 보호 처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1-8절은 레위인의 성읍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각종 각축을 사육할 수 있는 들과 성읍들 각 지파들이 할애해 주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레위 지파의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하여 모두 48개였으며, 가축을 위한 목초지는 그 성읍들로부터 사방 이천 규빗(약 1km)입니다. 그러나 이 중 목초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어나, 48개의 성읍 내에 있는 모든 가옥과 토지는 레위 지파의 영원한 기업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거처에 필요한 가옥만을 각 지파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이스라엘 내에서 전국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입니다(창 49:7).
1-2: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오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압 평지는 사해의 최북단, 곧 요단 강이 끝나는 지점 동편 지역입니다. 이곳은 높이가 약 790m가 되는 느보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출애굽 제40년 5월에 도착하여(33:39), 요단을 건너 제41년 1월 10일까지(수 4:19) 약 8개월간을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느보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책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들을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영토 분할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생계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18:20,21). 즉 다른 어떤 것도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 속에 분산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동시에 각 지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시온 산의 성막에서만 레위인들이 거주했다면 이스라엘이 신앙적 순수성과 통일성을 지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레위인들에게는 청빈이 요구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고아, 과부, 객과 함께 가난한 자,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신 14:29; 16:11). 레위인들은 청빈함 간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3: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읍 사면의 들’입니다. 이것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사유 재산으로 가축을 소유하였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목초지가 필요했을까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가축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소산의 십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성읍 주변의 목초지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가축들을 자기들의 식량으로 삼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었음을 더욱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규빗은 팔꿈치를 뜻하는 ‘큐비룸’에서 나온 것으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약 45.6cm입니다. 이천 규빗은 약 912m의 길이가 됩니다. 난하주에도 나와 있듯이 ‘엘레프 암마’는 ‘일천 규빗’이라는 뜻입니다. NIV만 성읍 사면으로 이천 규빗으로 번역했고, 대부분의 모든 영어성경에서는 일천 규빗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도피성은 여섯 성읍으로 요단 성편에서 세 성읍(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 동편의 세 성읍(르우벤 지파를 위한 베셀, 갓 지파를 위한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으로서, 고의적인 살인을 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곳입니다. 이 도피성들은 요단 동편은 모세가 선정하였으며(신 4:41-43), 요단 서편의 도피성들도 미리 선정해 놓았습니다.(신 19:1-3)
7: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사십 팔 성읍은 12지파가 각기 영토의 분량대로,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전역에 골고루 분산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수 21:1-41). 이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군집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마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 교회에 수만 명씩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생활 터전에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야 함을 뜻합니다.
8: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레위인들이 거처할 성읍은 미리 정해진 6개의 도피성을 제외하고도 42개나 됩니다. 이것은 지파별로 4개씩 일률적으로 배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는 인구 비례에 따라 기업을 받았으므로,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도 지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레위인들도 역시 인구 비례에 따라 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5절은 도피성의 구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에 3성읍, 서편에 3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는 지시입니다. 이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수행한 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도피성을 정해 준 것은 일종의 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상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가나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한마디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이 살인을 부르는 악순환을 막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결 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에서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 종족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특징은 오직 과실치사범에만 한정이 됩니다. 신분의 고하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수할 자’라는 말은 친족의 상홰에 대하여 ‘동해복수를 치러줄 자’를 말합니다. 동해복수법이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호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이 당한 상해보다 더 큰 복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동해복수법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제사장은 재판을 열어서 고의, 혹은 비고의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때까지 죄인은 보호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 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타국인은 외국인이었으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며, 우거하는 자는 국적은 옮기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에 장기간 머무는 자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우발적 살인에 대한 면책특권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다른 민족보다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16-34은 살인자에 대한 율례입니다. 도피성에 피하였다고 모두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의적 살인(16-21)은 반드시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철 연장은 청동제품의 병기 등을 말하였으나, 철로 만든 모두 도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속은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철 연장으로 죽인 자는 고살자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17: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돌의 크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크고 작음이나 사용 방법을 불문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8: 나무 연장 나무를 재료로 한 모든 물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철, 돌, 나무 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살상 의도에 있는 것입니다.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피를 보수하는 자’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룻 4:3) 그는 살인사건의 공개재판에서 살인의 우발성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그 가해자에게 동해복수의 원칙에 따라 보복을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살려두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여 생명을 빼앗아도 좋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다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고의적 살인의 근본 원인이 미움이나 원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주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자리에는 미움과 증오가 차지하게 되고, 악한 행실과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은 미움과 오해가 풀리지 않고 계속 쌓임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화평과 사랑과 신뢰와 용서를 통한 삶의 교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크고 둘째 가는 계명입니다.
22,23: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가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이 두 경우 모두 살해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이는 것이 충분하므로 정당한 재판이 성사되기까지 도피성으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살인 사건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은 재판관이 가리지만, 공개 재판의 양식을 따라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으며(30절) 재판정에 모인 회중들의 만장일치가 있은 뒤에야 재판이 완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라도 편견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딤전 5:21; 약 2:1-4),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위함이며(잠 22:4; 호 14:9), 인간으로서 취하 수 있는 최대한의 공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입니다.
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 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재판을 위해 피해있던 도피성에서 가해자를 재판정으로 양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고의적 살인으로 판명이 되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이므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의 죽음 역시 피흘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어 각자의 기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들의 모든 죄가 말갛게 씻겨지며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26-28: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도피성에서 우발적 살인자가 사는 것은 일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잔혹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따라서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거절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수할 자가 밖으로 나온 살인자를 죽여도 피흘린 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살인죄를 확증 하는데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신 17:6; 19:15; 요 8:17; 고후 13:1; 히 10:28). 편견을 배제하고 판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31: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생명의 속전은 본래 출애굽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만(출 30:12-16), 여기에서는 고살자가 보복을 피하기 위해 보수할 자에게 주려는 합의금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다른 죄들은 요서와 배상의 속전이 허락되지만, 고살자의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이 금전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므로 결코 고의적 살인이 용납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속전을 받아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대속의 의미가 있으므로, 살인자는 이 죽음에 의해 죄를 사면 받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지 속전에 의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구원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과 같습니다.
33: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재산이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인은 땅을 더럽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적법한 심판에 의해서만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살인은 인간을 향한 죄악인 동시에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자아내는 행위입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룩한 땅 가나안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땅의 부정함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4: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장, 교회 모두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신 백성들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와 화평 속에서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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