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민수기 제30장 강해: 여자의 서원 규례

chukang 2010. 2. 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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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제30장 강해 여자의 서원 규례

 

남자의 서원과 남녀를 불문한 서원에 관한 기본법은 레위기 27:1-34; 민수기 6:1-21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역사적 전화기에 주어진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는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상 가정에서 남성의 권위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할 때에는 아비 또는 남편의 동의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독단적 강행으로 사회의 질서와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수평 관계에서도 근본 질서와 화합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심이라고 하겠습니다.

 

1,2절은 서원의 일반적 원리의 내용입니다. 서원의 규례가 각종 제사 제도 뒤에 기술되는 것은,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제사 때의 예물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즉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서원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신 23:21, 23; 전 5:4)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그것이 비록 일시적 충동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레위기 19:12). 그래서 성경은 서원할 때는 분별없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전 5:5; 잠 20:25).

일단 서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이 된다고 해도 변치 않고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자랑하기 위하여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사람’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이고 여자는 ‘이솨’입니다.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장이지만 남자의 서원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은 남성위주의 규례만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남자’라는 말은 대개 전가족을 대표하는 말이므로, 여기에서도 ‘누구든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서원은 하면 절대로 파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기로’라는 것은 영혼을 옳아 매는 것을 말하는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함’을 가리킵니다. 의지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3-16절은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아직 시집가기 전에 아비 집에서 서원을 했을 경우와(3-5절),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 한 경우와(6-8절), 과부나 이혼녀가 서원을 했을 경우(9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할 경우(10-16절)가 있습니다.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

어린 여자는 유아기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모든 연령을 포함합니다. 스스로 독자적 결정권을 지니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꼭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장인 아버지와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딸로부터 서원에 관한 말을 들었으나 아무런 말이 없었을 경우에는 ‘허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5: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서원을 하겠다고 말을 한 날에 아비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없던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 날이 저물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딸이 서원을 말할 때에, 즉시 허락하거나, 불허하거나 할 수 없고, 깊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남편을 맞을 때는 곧 혼인할 때입니다. 이것은 결혼 후엔 부친의 권한이 남편에게로 이양되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할 때에 서원한 것은 아비로부터 남편에게로 결정권이 이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서원한 내용을 듣고 그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허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불허하게 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경우에는 아비나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 주체자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했을 때에 본가로 돌아가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없게 되었을 때에 모든 권리가 아비에게로 돌아간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10: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서약은 ‘맹세’를 의미하며, 절제나 금욕과 같은 소극적 의미의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실인들의 서약인데, 삭발 금지, 금주 등(민 6:3-5; 렘 35:6, 7) 주로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맹세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관계된 것이라도 서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남편이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고, 금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반대를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13: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서약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할 정도로 회개의 몸부림을 뜻합니다. 심령의 새롭게 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5을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와 관련된 표현이므로, 속죄를 위한 서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레위기 16:29; 민 29:7; 사 58:5; 고전 7:5).

남편이 아내나 딸의 서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서원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5: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얼마 후’라는 말은 ‘지체하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과 서약에 관한 가부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아내나 딸은 서원 및 서약을 묵인 또는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내가 자신이 한 서원 및 서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남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죄입니다. 즉 남자는 권한도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하는 무거움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