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성경 말씀

악한 영이 판치는 현실

chukang 2012. 1. 27. 20:13

악한 영이 판치는 현실 마태복음 10:16-20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악한 영의 도전에 직면에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속하게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수의 권리와 자유 때문에 전체의 권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민주, 혹은 자유라고 표현하는 무리들은 매국노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해에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제도를 통하여 온 나라가 들썩이고, 서울 시장까지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들을 굶기라는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의 실시는 정말 가난해서 굶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갑부의 자녀들까지 다 공짜로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성경적 개념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이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14:2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 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24:19) 그러나 반대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27:19)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풀리즘즉 대중영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까워서, 가족처럼 지내며 키우고 있는 가난한 집의 한 마리 양을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극악한 이기주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삼하 12:1-6)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상급식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결국 방과후활동지원비를 축소하여 그마나 학원비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방과 후 공부까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 노인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갈 것을 부자들을 위하여 빼앗은 것이므로 말씀대로 하면 마땅히 죽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공격하면서 부자정책이라고 하였는데, 전면적 무상급식이야말로 부자정책인 것입니다.

 

  올해는 벽두부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큰 회오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소수자를 보호하고,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인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는 특정 소수자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조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사이기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까지도 이 조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까지 하고 있는 형편인 것을 보면, 이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산대학교의 길원평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 6(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동성애 인정)

학생은 ...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성 도덕의 붕괴와 성적 문란)

(2) 16(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치집회 참여 허용)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3) 15(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교교육 지장 혹은 불가)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행사를 외부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 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28(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 성소수자, ...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성소수자는 동성애자 포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날 교과부와 시교육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조례는 공포가 되었고, 교육과학부에서는 이를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공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 시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습니다. 한국교총도 헌법 소원과 조례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는 공포됐지만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오는 3월 시행은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1. 성적지향 차별금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함

2. 임신출산의 차별금지 - 학생들의 성적문란을 조장

3. 학생들의 정치 집회 참여허용

4. 종교교육 어려워 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입니다. 학교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본의회에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의하도록 해 주셔서 동성애(성적지향)를 삭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가 확산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에 의해서 동성애가 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 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에서는 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심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이 점차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발 교육 현장에서 윤리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몸 구조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로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기에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이미 동성애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알코올 의존도와 자살률이 높고,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남성에 비해서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습니다.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9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AIDS 환자 중에서 48%가 동성애로 감염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동성애자가 되면 AIDS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고, 그 학생을 불러서 설득하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 단체를 학교 내에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동성애가 학교 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학교로 보낸 학부모의 심정은 학교에 동성애가 퍼지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하여 학교에서 동성애 확산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어떠한 심정을 가지겠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여서 확산되지 않기를 부모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동성애 조항과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대상에서 삭제되도록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조항이 성도덕 붕괴와 성적문란을 조장할까 두렵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열심히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심의하여서 폐기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서울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써 주시고, 통과하게 만든 민주통합당에도 탄원 글을 써 주십시오.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 올림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학칙 제한 여부: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 할 수 없다.(3)

2. 체벌 관련: 학생은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6)

3. 휴대 전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 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13)

4. 소지품: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13)

  취지대로 학생인권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조례가 사회적 현안인 학교폭력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곽 교육감은 20서울교육협의회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이다. 학교폭력 근절에는 학생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의 대책임을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할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학교폭력과 교권 약화를 더 악화시킬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A고교에서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교사는 이 학생이 훈계에 따르지 않자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이 교사는 201010월 발효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6(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따라 징계를 받았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급우들의 수업을 망친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널A 영상] "아이들 방치" vs "인격 존중" 학생인권조례 시민들 반응은

  비슷한 사례가 이제 서울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규정은 경기나 광주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권리 보호 대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벌 관련 조항을 보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교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폭력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교사들의 훈육을 원천봉쇄 당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체벌은 금지된다.', 광주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논리에 갇혀 현장문제 외면" 전교조 교사들도 집행부 질타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의 A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3명이 2학년 남학생 1명을 의자로 마구 때렸습니다. 이를 말리려고 가해 학생의 어깨를 잡은 젊은 여교사는 "××, 감히 어딜 만져? 짤리고 싶냐?"는 폭언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권조례 공포 소식을 접한 이 교사는 "'모든 언어적 폭력'을 금지한다니 이제 체벌은커녕 말로만 야단을 쳐도 대드는 아이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면서 "아이들이 눈앞에서 싸워도 손 쓸 방법이 없는데 무슨 수로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막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막는다는 건 그야말로 뻔한 거짓말이다"라며 "교사들 대부분이 속을 끓이고 있지만 교장, 교감은 교육감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안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서워 입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조차 '논리의 틀에 갇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꺼내고 있습니다. 전교조 소속인 광주의 A고교 교사는 "전교조 집행부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교사와 학생을 생각하는지 의아하다. 교단에 서 본 사람이라면 서울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조차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교사들 "최소한의 생활지도까지 막으면 위험"

  교사들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일기나 소지품, 교우 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점도 걱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담배나 음란물을 교실에 가져오고, 중고교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에는 칼이나 가스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점검할 길이 없지고 만 것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B중학교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 중에 과도를 품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평소에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최소한 남을 해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생활지도는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게 한 점도 문제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점점 흉포해지는 주된 원인으로 휴대전화를 꼽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은 음란 동영상이나 폭력물을 휴대전화를 통해 돌려보고, 모바일 채팅으로 '왕따 모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A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책상에 구멍을 뚫어놓고 수업 시간에 '다음 쉬는 시간에 누구를 때리자'는 문자를 주고받는데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지 말라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A고교 교사 역시 "요즘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 파일공유 시스템으로 별의별 동영상을 다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보면 여교사 성추행 장면, 친구 집단 폭행 장면 등 차마 못 볼 내용이 많다"면서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폭력 수위 높아질까 우려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으로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질까 봐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습니다. 고교 1학년인 전진주 양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아이도 많다""선생님에게 대들고 교실 분위기를 흐리는 아이가 많아지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부 임모 씨(51)"아들이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폭력적인 아이들을 다스리려면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면 학교폭력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인권조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까지 제한해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은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체벌 외에 아이들을 교육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문은 일선 교사들이 교육 일선에서의 체험을 무시하며 나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공포하였으니, 교육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책임전가식의 발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은 무늬는 자유와 민주로 덧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행위요, 윤리를 파괴시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하여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악한 법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10:16)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전도자들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가 모라자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꾀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살며시 찾아와 미혹하는 영을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여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악한 영의 미혹,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분별력이 있을지라도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알면서도 스스로 내 발로 악한 자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12:29-31)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살라구요?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거나, 아니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가난한 자는 모두 실패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잘난 성도,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는 못난 성도로 평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문제는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지혜를 더 중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직분을 받은 나를 더럽고 추한 진흙탕 속에 던져 넣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못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무시를 당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지키는 것,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면서 타협하고 빌붙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최고입니다. 학교 폭력, 세상 폭력, 따돌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가심으로 그 결국은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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