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신명기 제15장 강해 - 안식년과 초태생의 규례

chukang 2010. 7.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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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제15장 강해 - 안식년과 초태생의 규례

 

  이스라엘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로서 전반부 1-18절은 안식년, 후반부 19-24절은 초태생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부 1-6절에서는 안식년에 한해서 만이라도 채무의 이행을 일시 면제해 줄 것, 7-11절은 굳이 안식년이 아니라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계속할 것, 12-18절은 히브리인끼리는 서로 노예를 삼을 수 없으나, 채무 대신 임시 노예가 된 자는 안식년에는 필히 해방시켜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수컷 초태생은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년과 초태생의 내용이 한 곳에 기록이 되었는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그 근거가 출애굽을 절정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습니다.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으로, 과거의 구원 사실을 인정하고 기념하도록 하시는 것이며,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에서부터 해방시킨 것과 같이 백성들도 서로 면제하며 해방시키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1: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매 칠 년 끝’은 칠 년 끝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칠 년째 되는 해 내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년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가르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 면제의 규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면제하라’는 단어 ‘쉐밋타:שמטה’가 ‘나가떨어지게 하다, 버려두다, 묵여두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필로, 칼빈, 케일 등은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빚 독촉을 유보해 주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모두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랑게, 메튜 헨리)

  대체적으로 첫 번째 해석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① 두 번째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가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적 근거(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에 대해서는 빚을 면제해 주고, 어떤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초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 규례의 근본 바탕인 ‘사랑의 정신’과도 위배가 됩니다. ② 열심히 일하여 수고의 대가를 거두며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것이 개인의 기본 권리라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잠 10:4; 살후 3: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안식년마다 모든 빚이 면제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자도 없고 돈을 빌려 주는 자도 없게 되어 결국 이스라엘 경제는 파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③ 안식년 휴경제도(레 25:2-7)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수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한다면 그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만큼은 채무 이해 의무를 유보해 주어서 안식년에도 채무자가 땅을 경작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인 해당되지 않았는데, 저들은 율법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 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채주’는 ‘그의 손을 빌려 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손’(야드:יד)은 종종 힘, 권세를 나타냅니다. 채주는 단순히 자기 일손을 남에게 빌려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이나 물건 또는 식량을 빌려주어 ‘채무자에게 힘이 되어 준 사람’을 가리킵니다. 채주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이 지나 다시금 땅을 경작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빚에 대하여 마치 영원히 받지 못할 것처럼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들볶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는 말은 ‘이는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 칭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맞아 이웃의 가나난한 자들의 빚을 면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노크리:נכרי)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과 달리 이스라엘과는 종교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과는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그 빚을 독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를 면제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4,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이는 채주가 이와 같은 규례를 순종하여 준행하면 안식년에 채무자에게 빚을 받지 않고 일 년간 유보해 줄지라도 결코 손해 보거나 가난해지지 않도록 큰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안식년의 규례는 단순히 빚을 유보해 주고 독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규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에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호와께 빚진 자들로서 탕감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과 면제의 정신을 본받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교훈하셨는데(마 18:21-35). 이런 구약의 안식년 규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보편화되어 기독교인의 윤리적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허락하신대로’는 약속(다발:דב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 때 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의 내용이 바로 나라가 부요하게 되고 채권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의 규례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고 감독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억누르지 말고 흘러넘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에 대한 도움이나 동정심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켜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빌려주는 채주가 되라는 뜻입니다.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무엇이든지 빌려주라는 뜻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그 물질을 내어놓는 청지기 정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 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일반적으로 사랑이 풍성하지 않다면, 다음 해가 안식년이라면 꾸어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같은 마음을 가리켜 ‘악념’(벨리야알:בליעל)이라고 했습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생각이 아니라 ‘망령된(잠 19:28), ’사단적인(13:13; 살후 2:3)‘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런 생각은 이웃과의 평안과 안식의 원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눈을 들고’ 이는 궁핍하고 가난한 형제가 찾아 왔을 때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눈초리나 악한 뜻을 그에게 품는 것을 말합니다. ‘호소하리니’(카라:קרה) ‘부르다, 외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식년의 율법을 어긴 범죄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식년 규례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한 법적인 의무 조항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요일 3:17; 4:21).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주고 또 주라는 의미인데, 구제는 아까워하는 마음인, 억지로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오직 기쁜 마음으로 즉시 담대히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을 결국 율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무감보다는 자원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4,5절에서 면제년 규례가 잘 지켜지면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이 없게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이웃을 살펴보면 구제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소극적으로 가난한 이웃이 눈에 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찾아다니며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히브리인의 사회에서 종이 발생하는 한 형태로, 빚이나 가난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팔아서 종이 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 7년 안식년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한 지 칠 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을 시켜주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방인은 제외됩니다. 주인은 히브리 노예를 잘 보호해야 하며(레위기 21:26, 37), 만일 주인이 학대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공급 받았으며 안식일을 누리며 가정생활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제 7년째 되는 해는 노예에서 해방되며 경제적 기반까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동족을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되고 함께 우거는 형제처럼 해하도록 했습니다(레위기 25:40). 이방의 종들은 신분적으로 세습되지만 히브리 종은 경제적인 혹은 범죄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했다가 칠 년째는 자유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상으로 물질까지 주라고 합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이 칠 년간 섬기는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만일 아무 것도 없으며, 그는 또 다시 극심한 가난의 고통으로 인하여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는 노예 해방 제도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방된 노예의 생활 대책을 그 주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4: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산업의 모두 부분에서 해방 되는 종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라는 것은 양손에 잔뜩 쥐어 더 이상 들 수 없기 때문에 덤으로 목에다 한 꾸러미를 더 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주인의 가정에 복 주신 대로 충분하게 주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채주들에게 그들의 종 되었던 자들에게 자유와 함께 그 이후의 생계 보장가지 해 주어야 할 근거로서 애굽에서의 해방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몸의 자유만이 아니라 많은 귀중품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출애굽기 21:4-6절을 보면 단신으로 노예로 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주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그 처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그 종은 처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계속 종으로 남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종과 주인이 형제 같이 사는 풍토에서는 그처럼 주인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17: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제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귀를 뚫는 행위를 ‘다른 곳에 예속될 때 시행하는 예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종이 그 주인에게 영구히 예속됨을 나타내었는데 단 재판장 앞에서 먼저 법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출 2:6),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야만적인 의식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의 자원하는 마음과 주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때에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8: 그가 육 년 동안에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좋을 놓아 자유케 해야 하는 것은, 주인이 육년 동안 그 종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이익과 보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는 아까운 마음 때문에 종을 내어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탐심입니다.

  희년이 돌아 왔을 때에는, 그 종이 6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풀려나게 됩니다(레위기 25:40,41).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종을 놓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리한 가운데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손해와 상관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19-23절은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이는 12:15-28과 출 13:1-16; 레위기 27:26,27; 민수기 3:13 등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19,20: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이 규례는 출애굽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이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출 11:4-7; 12:29,30). 이런 우양의 초태생은 중앙성소에 화목 제물로 바친 후 제사장의 몫(레위기 7:30-34)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족과 함께 성소의 뜰에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레위기 7:15-17).

 

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초태생이 눈이 멀었거나 절름발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제물로 바치지 못합니다(레위기 22:19).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신 초태생은 절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분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속죄 사역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22,23: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흠이 있는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태생은 마치 노루와 사슴처럼 아무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는 어느 곳에서 잡든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