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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끝없이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 인파

chukang 2012. 1. 27. 12:48

끝없이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 인파

크리스천투데이 신태진 기자
입력 : 2012.01.05 16:12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기독교사회책임·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50여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과 심각성

 

(1)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등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동성애 인정)
② 학생은 ...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성 도덕의 붕괴와 성적 문란)

 

(2)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③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치집회 참여 허용)
④ 학생은 학교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3)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교교육 지장 혹은 불가)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행사외부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 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 성소수자, ...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성소수자는 동성애자 포함)

 

지난 주 월요일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였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9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날 교과부와 시교육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1. 성적지향 차별금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함
2. 임신출산의 차별금지 - 학생들의 성적문란을 조장
3. 학생들의 정치 집회 참여허용

4. 종교교육 어려워 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입니다. 학교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본의회에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의하도록 해 주셔서 동성애(성적지향)를 삭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가 확산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에 의해서 동성애가 미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 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에서는 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을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심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이 점차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발 교육 현장에서 윤리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몸 구조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로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면, 동성애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기에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이미 동성애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알코올 의존도와 자살률이 높고,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남성에 비해서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습니다. 동성애자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9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AIDS 환자 중에서 48%가 동성애로 감염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동성애자가 되면 AIDS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고, 그 학생을 불러서 설득하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 단체를 학교 내에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동성애가 학교 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학교로 보낸 학부모의 심정은 학교에 동성애가 퍼지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하여 학교에서 동성애 확산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어떠한 심정을 가지겠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여서 확산되지 않기를 부모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동성애 조항과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대상에서 삭제되도록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조항이 성도덕 붕괴와 성적문란을 조장할까 두렵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열심히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심의하여서 폐기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서울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써 주시고, 통과하게 만든 민주통합당에도 탄원 글을 써 주십시오.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 올림

 

<서울시교육청 자유게시판>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고 실명확인하면 됩니다.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221&searchBean.searchKey=&searchBean.searchVal=&searchBean.startDt=&searchBean.endDt=&ctgCd=&sex=&school=&grade=&year=&month=&schoolDiv=&establDiv=&searchBean.deptCd=&searchBean.currentPage=1

 

<민주통합당>으로 가서 자유게시판(자유토론, 핫이슈 등)에도 글을 써 주세요. --> http://www.minjoo.kr

 관련 뉴스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120106140116078&p=munhwa

 

출처 : 예수찬양방송선교회
글쓴이 : 아름다운순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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