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그 공지사항

2017년 4월 3일 오후 11:11

chukang 2017. 4. 3. 23:11

너무 무서운 뉴스입니다.

♡ 기가 막히는 내용 빨리 읽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정미에게 속았습니다.

분명히 이정미의 입에서 탄핵을 인용 혹은 기각 아니면 각하 라는 단어가 나올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파면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 정신없다보니 인용되었나보다 생각했는데 미국 변호사가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군요.

결론은 기각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보세요》》

■탄핵 사실상 기각
※※※※※※※※※※※※ ■ 미국변호사 직언: 2017.03.27 02:46:47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차리세요?!!!

왜 대통령이 없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자 국무총리는 어디 갔나요?
왜 청와대를 비워 두나요?
왜 부결된 탄핵을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나요?
왜 선거를 진행 하나요?
왜 군대를 버려 두나요?

탄핵은 인용된 일이 없습니다. 탄핵은 인용 되지도 전체로 기각, 각하, 취하 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 각하, 취하, 인용 해야 하는데 이번엔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청구에 포함된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 해당사항 없다고 천명하여 각 청구 사유에 대해 기각하였으며,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적 사유를 스스로 세워서 그에 근거하여 파면한다고 선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대통령 파면권이 없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권이 있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법률 상식이 부족한 소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파면 선고는 무효이며 집행 불가능합니다.

탄핵 청구는 그래서 사실상 기각된 것입니다.

헌재 이정미 재판관이 인용하지 않고 파면한다 한 것은 재판관 8인으로서는 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하고(8인 전부 합일) 일부 국민의 정서에 충직하게 행동하려고 대통령 파면을 별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헌재가 파면권이 있는 줄 잠시 착각(아님 어차피 무효일줄 알면서?) 했겠지요.

이를 잘못 알아듣고 탄핵이 마치 인용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언론의 고의적 오도로 기만 당한 것 같군요?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빈 사무실로 방치한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공포하지 않는 국무총리,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을 중지하고 대통령에게 직권/직무 이양을 즉시 처리 하지 않는 국무총리는 직무유기, 직무태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역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평생 법학도의 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국민에게 선출된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파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란의 경우는 해당되겠지만 뇌물죄도 노무현의 경우를 보면 해당안되는데...
주문이 탄핵이면 판결은 탄핵한다거나 인용한다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하는데 파면권한도 없는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것은 말이 안되지요.
결국 헌재는 파면이라 하고 빠져나갔다.영악한 것 들이다.

왜 이정미는 대통령 '파면(dismissal)'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탄핵은 사실상 기각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