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란 도란

사형제도 폐지절대 불가론

chukang 2014. 11. 19. 16:25

사형제도 폐지절대 불가론

(About Capital Punishment !)


조 영엽 박사(Youngyup Cho, Ph.D)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유인태, 정대철 … 의원들), 불교 인권위원회(지관스님 중심), 천주교 사회교정사목회(이용호 신부 중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경 총무 등 “사형폐지운동연합회”를 비롯하여 각 종단 진보세력들과 소위 인간 생명의 존엄성 운운하는 인권운동가들과 일부 분별력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사형제도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절대다수가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김대중 정권 이래 지난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범죄율이 더 증가되고, 사회 안녕질서는 더 위협을 받으며,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더욱 득세하고, 실제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사형(Capital Punishment)은 흉악범들(중범자들)에 대한 형벌(punishment)이다.


사형은 흉악범들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다. 사형은 최고의 형벌(The highest penalty)이다.

사형은 사람이 범죄 타락한 이래 흉악범들에 대한 형벌로서 인류 초기부터 존재해 왔다. 사형은 도덕 · 윤리와 인륜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2. 사형제도(A System)는 사형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의 국법이다.


3. 사형의 대상자들:


① 윤리 · 도덕적으로 → 납치․강간․절도․사기․공갈협박․마약․방화․살인 등등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범들


② 정치적으로․종교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종교 역사를 고찰해 보면 정치적․이념․사상․주의․노선․정책․시행들의 반대로, 또는 종교적 신앙․교리․신념․노선 등의 반대로 사형이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사형제도 찬반 여부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윤리적․인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4. 사형제도 찬동 ∙ 지지자들:


소위 인권운동자들, 소위 평화주의자들, 반전․반핵주의자들, 일부 사회학자들, 여권(女權)운동자들, 일부 좌경진보정치인들, 종교계(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급진 자유주의자들, 동성애자들(Homo Sexuals), 절대 다수의 살인범들, 그리고 영적․신앙적․도덕적 분별력과 표준이 없는 자들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마 7:16-20)고 하셨다.


5. 사형의 방법들:


교수형(목매달아 죽임), 참수형(목 잘라 죽임), 화형(불에 태워 죽임), 돌로 때려죽임, 압사(눌러 죽임), 십자가 처형(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임), 사지백체를 찢어 죽임 또는 절단해 죽임, 독가스로 죽임, 독약을 주사 또는 복용시켜 죽임, 때려죽임, 고압전기로 죽임 등이다. 근래에는 주로 교수형이나 고압전기로 사형을 집행한다.


6.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궤변과 반론들:

1) 인간 생명의 존엄성(Dignity of Human Life)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반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추어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궤변을 토한다.


반론(反論):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은 인간 생명 존엄성에 대한 옹호이다. 물론 사람 생명의 존엄성은 너무나 귀중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Life)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 막 8:36)라고 하셨다.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한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 존재(人格的 存在)이기 때문이다(창 1:26).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이란 헬라어로 에이콘(εικων), 라틴어로 임마고(Image), 영어로 임메이지(Image), 한국어로 형상이다. 형상이란 어떤 실체(實體)의 모방․표상․닮음․유사(replica, representation, similar, alike)를 뜻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히 그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뜻한다. 도덕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Moral Image of God)이란 에베소서 4:24절과 골로새서 3:10절에 요약된 대로 참된 의와 참된 거룩(true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이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참된 의와 참된 거룩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범죄 타락하기 전 사람의 본래의 상태는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였다. 그러나 범죄 타락한 이후 사람의 도덕적 형상은 상실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귀하므로 다른 금수 피조물들의 생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범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여야 마땅하다.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란 사형수들의 생명을 말하며 사형수들은 무고한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들을 악랄하고 잔인하게 빼앗아 간 흉악범들․중범자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흉악범․중범자들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궤변이다. 그러면 그들에 의하여 빼앗긴 생명의 존엄성은 무시․경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열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며, 무죄한 사람의 생명은 흉악범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생명 가치의 보편성이다.

사형제도 반대 ∙ 폐지론자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오히려 경시하는 자들이다. 흉악범들의 생명은 중요시하고 무죄한 희생자들의 생명에는 무언(無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흉악범들의 편에서 흉악범들만의 권익을 변호하는 대변가들이다. 그것이 과연 참 인권인가?

무죄한 사람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고 흉악범들의 생명만 귀하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 등의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흉악범들의 생명은 중하고, 무죄한 희생자들의 생명은 중하지 않다는 말인가? 사형제도 폐지론자들 중 그 누가 무고한 희생자들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옹호 ∙ 변호한 일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흉악범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죄의 값, 곧 죄를 범한 자가 받을 정당한 댓가는 사형이다(롬 6:23).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옹호이다.


창세기 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기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출애굽기 21:12-14,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23-24; 민수기 35:16-21,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민수기 35:30-31,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라”(민 35:16-21 참조).

신명기 19:11-13,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네 눈이 그를 긍휼이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롬 13:4; 벧전 2:14).


2) 사형은 죄수들의 재활(rehabilitation)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반론(反論): 물론 사람이 범죄 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교회되어 새사람으로 거듭나 인생의 새 출발이 있기를 소원한다. 실제상 상당수의 죄수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활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죄수들 모두가 재활의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죄수들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출감 후의 범죄를 계획하고, 모의한다. 그리고 출감하면 다시 범죄를 반복하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 실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형무소의 교도관들 90% 이상이 사형제도를 적극 찬동하고 있다.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죄수들의 죄질의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중범자들에 대한 형벌은 재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이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 대한 공평한 형벌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뿐이다. 흉악범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죄수들 중에는 재활을 위한 죄수들이 따로 있고 중벌로 다스릴 죄수들이 따로 있다.

중범자들 중에는 혹시 정신 질환에 의한 범죄라 할지라도 큰 죄를 범하면 큰 죄에 상응하는 보응(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성경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범들은 마땅히 사형할 것을 명령하였다. 성경은 사형제도 존폐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구약시대 말씀이 신약시대에 폐지된 것이 아니다. 도덕 ∙ 윤리적 법들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윤리적 율법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그 율법들은 신약시대·은혜시대에는 더욱 유효하다(마 5:17-18; 딤전 1:8).


3) 사형은 범죄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사형은 범죄 방지책이 되지 못한다. 사형이 범죄 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왜 범죄가 감소되지 않는가? 사형달할 것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일 뿐이다.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 중죄(重罪)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론(反論):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은 사회의 안녕질서와 범죄 예방과 억제를 위한 최고의 방지책이다. 심각한 악은 사회에서 제거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같은 주장은 통계상으로도 거짓 증언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도덕률과 윤리관이 높고 사회가 건전할 때에는 범죄율이 적고, 반면에 사람들의 도덕률이 낮을 때에는 사회가 타락되며 범죄율이 증가된다. 법(Law)이 엄하고 벌을 엄격히 시행하면 범죄율이 적고, 반면에 법이 허술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범죄율이 증가된다. 그 이유는 법이 허술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범죄하고자 하는 심리적 충동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범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本性)은 죄의 성질(罪性, sinful nature)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손가락을 자르고, 강간(성 폭행)자는 성기(性器)를 절단하고, 근거 없는 모함자는 엄하게 벌금을 주장하고 형벌을 가(加)한다면 범죄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면 범죄 할 수 없거나 또는 엄청나게 감소되기 마련이다.

사회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소위 인권․인권․인권을 주장하며, 법이 약하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세의 현상이다.

사형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하여 형을 살거나 또는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촉진시킨다(신 17:13).


4) 재판의 불공평성과 오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 대해 집행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론(反論): 물론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모두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다. 따라서 재판에 있어서 불공평성과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국가들은 법 자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철저한 조사, 현장 검증, DNA 검사, 증인 채택, 변호사의 변호, 검사의 논고 등 사형 언도를 내릴 때까지 상당한 법 절차를 밟아 물적 증거가 명백하게 될 때 사형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흉악범들에 대한 오판이란 거의 희박하다.

오판일 경우 상부법원(고등법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또 사면(pardon of commute)제도도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궤변들이다. 무죄한 자가 법정의 오판으로 사형을 당한다면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사형은 사람과 용서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사형제도는 반대∙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반론(反論):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사랑은 깊은 애정(deep affection)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공의에 기초하여 나타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요 3:16, 롬 8:3, 32).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죄는 증오하신다. 공의를 배제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8)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 비양심적, 비윤리적이다.


6) 사형제도 존폐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반론(反論): 천만의 말씀이다.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 존폐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문제, 인간생명의 존엄성 문제, 흉악범들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형제도 찬동자들과 반대론자들은 서로 180도의 상반된 인생철학과 사상,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물과 불,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는 결코 병존 또는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형제도 존폐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 사형제도 반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다수의 의식구조 또는 성향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현재 2009. 2.) 우리나라에는 사형수로 판결된 사람들만도 58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상황윤리에 뿌리를 박고 있다. 비록 그들 다수는 상황윤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2009년 6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공개 변론의 장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위에도 이루어지이다”


7) 사형은 “살인하지 말라”(Thou shalt not kill)는 계명(제6계명)에 위배되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반론(反論):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은 살인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다.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뿐이시오,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생과 사, 生과死)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는 살인과 중범자들을 처벌하는 사형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다.

형사들은 생명을 내걸고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검사들은 모든 범죄 사실들을 입증하여 법정에 제소하고, 판사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사형을 언도하는 것도 살인죄인가? 하나님은 중범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며, 사형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하셨다(민수기 35:27). 살인과 살인범들의 사형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정당방위도 살인이 아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경찰이 범죄자를 추격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범죄자를 제거하는 것도 살인인가?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다. 정당방위는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요,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 계명이요, 도덕적 계명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생활규범이다.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은 살인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다.


8) 사형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마태복음 5:38-39,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용한다(출 21: 23-25; 레 24:20).


반론(反論):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네 눈을 찔러 소경이 되게 하였으면 소경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네 이빨을 부셔 뜨렸으면 이빨을 부셔 뜨리고’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뜻이요, 개인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다.


사형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모세의 의식적 율법과 도덕적 율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경에 대한 무지(無知)와 화인(火印)맞은 양심에서 나오는 역설이다. 의식적 율법(Ceremonial Law)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다 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마 5:17; 엡 2:15).

그러나 도덕적 율법(Moral Law)은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탐심은 이미 도둑질이요, 증오는 이미 살인이요, 음욕은 이미 간음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셨다.


9) 예수님은 사형을 반대하였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요 8:11)”고 하시므로 사형을 반대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론(反論): 율법에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되었는데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려 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사형제도를 무효화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죄의 용서이며, 간음이 큰 죄이나 신약시대에는 간음이 사형에 처할 것은 아니라는 교훈이다. 물론 구약 율법시대에 간음은 돌로 때려죽임을 당하는 큰 죄이었으며(레 20:10, 신 22:22), 지금도 간음죄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큰 죄목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간음죄와 살인죄는 각기 큰 죄들이나 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같지 않다. 예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나 죄는 증오하신다. 흉악범이 범한 죄는 흉악범이 그 벌을 받아야 한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간음하였다(마 5:27-28)고 말씀하셨다.


10) 하나님은 사형권을 세상 정부에 부여하였음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세상 정부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한다.


반론(反論): 하나님은 세상 정부로 하여금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기본권(언론․집회․결사의 자유)을 보장하며 악한 자들을 징벌하므로 백성이 편안히 살도록 하셨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세상 정부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벌로 보응토록 하신다(롬 13:4, 벧전 2:14).

그렇게 하므로,

① 개인의 감정과 분노를 자제하게 하시고,

②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형벌)을 더욱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하시며,

③ 희생자들로 하여금 원수를 원수로 갚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


로마서 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신 32:35).

로마서 13:1, “위에 있는 권세를”(the higher powers)은 정부의 위정자들(civil authorities)을 가리킨다.


11) 사형제도 폐지 - 엄청난 국고(國庫)낭비와 잠정적 막대한 피해 예상


금번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신형이란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이 안 되고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반론(反論): 사형제도를 종신형으로 개정하여 법을 시행하게 되면 대체로 무기형이나 감형을 받게 되며, 그렇게 되면 흉악범들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그만큼 사회의 안녕질서와 무죄한 사람들의 생명은 위협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게 된다.

국고(국가의 재정)는 국가의 재정이요, 국가의 재정은(백성들이 바치는 혈세(血稅)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또는 무기 금고(禁錮)로 개정․전환할 경우 흉악범들에게 쓰여 지는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될 것이다. 수사를 위한 엄청난 인원, 시간, 수사, 구금, 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경호비, 숙식비, 시설유지비, 그리고 종신 죽을 때까지 쏟아 붓는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참으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한다면?

인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사형제도 폐지를 결사반대하여야 한다.

우리의 자유는 값비싸고 고귀한 자유이다. 우리의 이 값비싸고 고귀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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